02_HR_트렌드/0202_노동법률

직장내 괴롭힘 관련 정신적 피해 산재로 인정 131건 사례

tc392@cornell.edu 2021. 6. 19. 09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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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총 131명으로 집계됐다.

피해자 중 88명(67.2%)은 괴롭힘으로 인해 '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'를 겪고 있었다. 33명(25.2%)은 '우울병 에피소드'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지난해 1월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'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해야 한다.

앞선 2018년 7월에는 대한항공 임원 갑질 사태를 계기로 국무조정실이 '직장 등 괴롭힘 근절대책'을 발표했고, 고용노동부는 직장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,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'불이익 처우 금지' 의무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했다.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3/0010545839

포스코ICT '직장 내 괴롭힘'…퇴직 권고한 회사 "보복성X"

[서울=뉴시스] 오동현 기자 = 정부의 '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'에도 최근 네이버에 이어 포스코ICT 사례까지 더해지며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. 10일 포스코ICT

n.news.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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